당진 삽교호 · 수원 신대저수지 · 용인 청미천 반경 10km 지역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매일 소독 · 차단방역 조치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잇달아 검출돼 방역당국이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를 취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월2일 충남 당진(삽교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중간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4일 검출됐으며, 10월 31일 경기 수원(신대저수지)과 경기 용인(청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2일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으로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조치했으며,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했다.

N형 및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약 3~6일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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