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매뉴얼 발간
“특별법 있지만 시민들 잘 몰라, 아동복지 현장에 길라잡이 기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가 매달 받는 수급비를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아버지가 친권자라며 새 통장을 개설해 빼가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 어떻게 막나요?”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빨리 수술을 해야하는데 후견인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보호시설 선생님이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나요?”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PDF 파일 (서울시 제공)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PDF 파일 (서울시 제공)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들이 질문받는 일부 내용이다.

공익법센터에 따르면 보호시설 입소아동이 입은 피해 중 통장개설이 어려워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휴대폰 개통, 여권발급, 의료수술, 보험가입, 전입신고, 친권자인 부모의 친권남용 사례도 있다.

센터는 “특별법으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시설 관계자나 구청 담당자들이 법 절차를 잘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등 시설 관계자들이 법적인 어려움 없이 후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아동이 고아인 경우의 후견인 지정 절차 △아동이 고아가 아닌 경우의 후견인 지정 절차 △후견인이 지정된 후 아동이 퇴소했을 때의 지정취소 절차 △아동 친권자에 대한 친권 제한·상실청구 요청 절차 등이 알기 쉽게 서술돼 있다. 실질적인 가이드 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제 판례와 각종 서식도 수록돼있다.

책임 집필자인 백주원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친부모의 학대․방임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두 번 상처받지 않도록 특별법에서 정한 후견인 선임의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기 쉽게 서술했다”며 “이 책자가 아동복지 현장에서 유용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뉴얼은 핸드북 사이즈 100쪽 분량으로 제작됐으며 구청, 아동복지시설에 배포된다. 공익법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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