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 ‘HF’)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 우대가구를 확대하고 집단중도금보증을 보증료 인하 상품에 포함시켰다.

(주택금융공사 제공)
(주택금융공사 제공)

이에 따라 한부모가구, 조손가구가 공사의 개인보증 상품 이용 시 보증료 0.1% 포인트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공사는 집단중도금보증도 우대가구 보증료 인하 상품에 포함시켜 우대가구에 대해 보증료 0.1% 포인트를 깎아준다.

우대가구는 보증 신청 시, 금융기관에 보증료 인하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증신청은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16개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우대가구의 보증료 인하는 10월 30일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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