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할 지사 방문해 상환해야”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주택연금 가입자가 개별인출금을 사용한 후 상환할 경우 월지급금이 회복된다.

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 ‘HF’)는 10월 30일부터 주택연금 이용고객이 개별인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 보증료를 상환하는 경우 줄어들었던 월지급금을 상환금액에 따라 다시 올려 받는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3억 원 주택을 소유한 70세 A씨는 주택연금 가입당시 5,000만원을 개별 인출한 경우 종신까지 월지급금 63만원을 지급받았다. HF 개선 후, 인출금 중 절반인 2,500만원과 이자, 보증료를 상환하면 월지급금이 78만원을 오른다. 인출금을 전부(5,000만원과 이자, 보증료)를 상환하면 월지급금은 92만원으로 상승한다.

(HF 제공)
(HF 제공)

제도 시행 이전, 개별인출금을 상환한 고객도 소급 적용돼 월지급금 회복이 가능해진다. 다만 개별인출금 상환을 통한 월지급금은 회복은 1회로 제한된다.

개별인출금 상환과 월지급금 회복을 원하는 고객은 공사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 후 금융기관에 상환하면 된다. 공사에 신청하지않고 금융기관에 바로 상환하는 경우 월지급금은 바뀌지 않는다.

공사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개별인출금을 상환할 경우 줄어들었던 월지급금이 상환금액에 따라 늘어날 수 있게 됐다”면서 “주택연금 운영취지 및 제도남용 방지를 위해 월지급금 회복을 1회로 제한하니 상환금액을 신중히 결정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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