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관련 피해 배상·환급은 33.9% 불과
제윤경 “피해자 입장에서 구제하려는 조치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 소비자 A씨와 B씨는 햄버거 세트를 먹은 후 복통과 고열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업체에 배상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동일 시간대에 판매한 같은 제품에 대해 다른 소비자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했다.

# 소비자 C씨는 햄버거를 먹던 중 딱딱한 검은 이물질을 씹게 돼 치아가 손상됐다. 사업자는 제품 구입대금은 환급해주었지만 해당 이물질이 제조 공정에서 나올 수 없다는 이유로 치아 손상에 대한 치료비 배상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푸드 피해 구제와 관련, “소비자원이 피해자입장에서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비자원이 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패스트푸드 관련 피해구제 현황’ 자료를 보면 2012~2017년 7월까지 패스트푸드 관련 피해구제 사례는 총 59건이다.

피해신고를 현황별로 보면 맥도날드가 35건으로 압도적이다. 롯데리아 15건, 버거킹 7건, KFC 1건, 파파이스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제윤경 의원실 제공)
(제윤경 의원실 제공)

피해구제 신청이유 1위는 ‘안전관련’으로 31건이었으며 처리 결과 배상·환불은 20건에 그쳤다.

이어 품질·AS관련 14건, 계약관련 6건, 부당행위 5건, 기타 3건으로 처리결과는 정보제공·상담기타 27건, 배상 15건, 조정신청 7건, 환급 5건, 계약이행 2건, 처리불능·취하·중지 2건이다.

(제윤경 의원실 제공)
(제윤경 의원실 제공)

제윤경 의원은 “소비자원의 처리결과에 따르면 정보제공·상담, 조정신청, 처리불능·취하·중지 등 소극적 조치가 36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소비자 피해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배상, 환급, 부당행위시정 등 적극적 조치는 2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이번 사례는 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조치가 소극적인 정보제공·상담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설립목적에 맞는 소비자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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