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로부터 적립금, 모집수당, 해외연수비용 등을 편취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정부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등 188곳 중 74곳이 복지카드 사용대가로 지난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모두 372억원을 부당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편의를 위해 카드사 등과 협약을 통해 맞춤형 복지카드를 제공받고 적립금, 카드모집수당, 해외연수비용 등을 수취하고 있었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은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사와 공공기관 복지카드 협약체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군인공제회C&C등 공공기관 74곳이 5년간 372억원을 부당수취했다고 밝혔다.

카드사로부터 부당 수취한 기관 상위 10곳(금액기준)은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군인공제회C&C,경찰청,검찰청,국민연금공단,경상북도,국세청,농촌진흥청,부산광역시청,서울특별시청 등이다.

기획재정부의 2017년 업무지침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카드 사용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속원에게 이를 전액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74곳의 경우 이러한 비용을 부당편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병두 의원은 "특히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카드사를 위한 모집 활동으로 그에 따른 수당(1장당 1만원~3만원)을 받고 있었으며, 해외연수비용도 카드사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맞춤형 복지카드와 관련되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이 맞춤형 복지카드 사용대사로 카드사로부터 부당한 금원 등을 수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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