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처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리콜 정보가 쉽고 빠르게 전달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미국, 유럽은 물품 등의 위해성을 3~4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회수 절차, 전달 매체 선정 등을 달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만 등급제를 적용하고 있어 차별화된 리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로 위해성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한 후속 조치를 해야한다.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도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확대된다.

현재 리콜 정보는 위해 원인만 표시하고 위해 결과, 취약 대상, 소비자 행동 요령 등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어려운 전문 용어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는 리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한다.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에 리콜이 실시되면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에 정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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