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한독바이오(서울 영등포구 소재)가 수입·유통한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유형: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0.06㎎/g, 기준: 불검출)되어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28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제조국):LIFEBLOOM CORP(미국)/수입업체(소재지): 한독바이오(서울시 영등포구)/내용량: 144g(120정)/제품명(유형):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유통기한 2019.7.28.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제조국):LIFEBLOOM CORP(미국)/수입업체(소재지): 한독바이오(서울시 영등포구)/내용량: 144g(120정)/제품명(유형):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유통기한 2019.7.28.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