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15일 에어비앤비의 엄격 환불 조항 및 서비스수수료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숙박 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해왔다. 또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도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 대금의 6~12%)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적용했다.

에어비앤비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후 당초 공정위와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당 조항을 변경했으며, 시정명령에서 지적한 위법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출처: 에어비앤비 사이트
출처: 에어비앤비 사이트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와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0년간의 약관법 집행 역사에 있어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 및 그 대표자를 검찰 고발하는 최초의 사건이다.

에어비앤비는 해당 약관 조항을 숙소 제공자(이하 호스트)에게는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고, 한국소비자(이하 한국 게스트)에게는 수정한 것처럼 보이도록 변경했다.

일부 약관을 변경했으나, 호스트에게는 기존 약관을 사용하고 한국게스트에게만 호스트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정된 엄격 환불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에어비앤비의 일부 약관 변경 행위는 시정명령에서 지적한 위법성에 여전히 저촉되며 공정위와의 협의도 이루어진 바 없다고 판단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전 예약 취소 시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면서도, 단서 조항에서 연간 3회를 초과하여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했다.

환불 조항을 두면서도 연간 3회 초과 내지 중복 예약한 경우 일체의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한 단서 조항은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와의 협의도 이루어진 바 없다는 것.

에어비앤비는 엄격 환불 조항 및 서비스 수수료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2016년 11월 15일)을 받은 후, 당초 공정위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국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해당 약관 조항들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하는 등 그 가벌성이 현저하므로 에어비앤비의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엄격 환불 조항 및 서비스 수수료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하여 세계 최초로 시정명령(2016년 11월 15일)을 했으며, 이번 조치는 지난 30년간의 약관법 집행 역사에 있어서 외국사업자의 시정명령 불이행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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