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기간인 10월 3일 24시부터 10월 5일 24사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행권 발권과 하이패스 이용은 평상시와 같이 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부산신항,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안양-성남 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등 지자체 유료도로는 면제를 시행하나 이외에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10월 2일 진입해 3일 24시 이후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 제공)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 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한편 도로공사는 “추석 명절 통행료 면제로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발 전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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