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불가 약관…"국내법 따르지 않아 소비자 호갱 취급"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등 11개 소비자단체가 호텔스닷컴(Hotels.com, L.P.)에 환불불가 약관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단체소송을 제기한다.

호텔스닷컴은 외국계 온라인 여행사(OTA)로 개별 운영호텔, 체인호텔을 비롯한 전 세계 숙박시설을 예약할 수 있도록 호텔요금, 편의시설 및 예약가능 여부에 대한 원스톱 쇼핑을 제공한다. 전자상거래법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소비자단체는 “호텔스닷컴은 현행 국내 법률에 반하는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텔스닷컴 홈페이지 캡쳐
호텔스닷컴 홈페이지 캡쳐

A씨는 2016년 12월 9일 호텔스닷컴 홈페이지에서 그해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이판 피에스타 리조트& 스파 사이판-스탠다드룸, 산 전망’ 이용 숙박권을 구매하고 대금 789,708원을 지급했다.

A씨는 계약체결 당일 예약을 확인하던 중 실수로 계약을 취소하게 됐고 즉시 호텔스닷컴에 연락해 예약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청약철회에 의한 환급요청도 거절당했다.  

A씨는 숙박권을 이용하지 못했으며 대금 또한 환급받지 못했다. 이에 1372 소비자상담을 받았으며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소협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했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호텔스닷컴에 789,708원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지만 호텔스닷컴은 조정안에 수락하지 않아 조정은 불성립 됐다.

결국 A씨는 리조트를 이용하지 못하고 789,708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게 됐다.

국내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A씨는 계약체결 당일 계약을 취소했고 숙박 예정일로부터 16일 전이었다. 하지만 호텔스닷컴은 자사 약관 정한 바에 따라 국내 전자상거래법을 따를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소협은 “호텔스닷컴을 이용해 숙박원 등을 구매한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법이 보장한 청약철회권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라 했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호텔스닷컴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앞으로 이같은 침해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내법에 반하는 환불불가 약관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으로 소비자 단체소송으로 주장하게 됐다.

한편 참여 단체는 소협을 비롯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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