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벤츠코리아-딜러사에 과징금 18억 부과...“소송 제기하겠다”

 

[우먼컨슈머 노영조 기자]벤츠코리아가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등 딜러사와 짜고 차량을 수리할 때 시간당 받는 수리공임을 올렸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딜러사들은 보험사가 아닌 차량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수리비만 15%가량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벤츠 공식 딜러사와 이를 주도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7억8800만원을 매기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가격을 담합한 딜러사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 회사다.

국내 벤츠 차량은 벤츠코리아가 수입한 차를 공식 딜러사에게 공급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하는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차량 정비도 벤츠코리아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딜러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벤츠코리아는 2009년 당시 국내에 있는 전체 공인 딜러 8개사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임 인상 논의를 제안했다.

공임이란 차량 정비나 수리에 든 시간에 따라 청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벤츠코리아는  4만8000∼5만500원이던 일반수리, 정기점검, 판금·도장수리 공임을 5만5000~5만8000원으로  약 15% 올린다고 딜러사에 공표했다는 것이다.

벤츠코리아는 모든 공임을 올리도록 하지 않았다. 수리비 관련 정보가 많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C계정)만 올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보험사 등을 통해 들어온 차량 수리 공임(V계정)이나 보증수리(W계정) 등은 올리지 않는 수법을 썼다.

이에 따라 8개 벤츠 딜러사는 2009년 6월 공임을 같은 가격으로 일제히 인상해 2011년 1월까지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011년 1월 이후부터는 각 딜러사가 공임을 개별적으로 책정하면서 담합이 끝났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들 8개 딜러사에게 매출액에 비례해 총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합의를 하도록 한 벤츠코리아에 대해서는 원천적인 책임물어 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벤츠코리아처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자'가 적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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