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10년 이상 채권, 예금보험공사·HF·농신보 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금융 공기업 10개가 보유한 1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27조 중 3.2조원이 천만원 이하 소액채권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된 채권은 약 4.7조원에 달했으며 이중 7천억 이상이 천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이다.

제윤경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부실채권 정리방안이 소멸시효완성채권 정리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공기업 전반의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로 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대출, 보증 등을 취급하는 공기업의 ‘소액장기연체채권 현황’을 보면 2017년 6월 말 기준 10년 이상 장기채권 원리금 규모는 27조 5,402억이다. 이중 약 12%인 3조 2,772억 원이 원리금 천만원 이하다.

제윤경 의원실 제공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중 9개는 중소기업 등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고 부실이 날 경우 채권 금융사에 대위변제를 통해 채무자에게 직접 회수를 진행한다.

제윤경 의원실 제공

제 의원은 “공기업은 상환 불가능으로 보이는 일부 채권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소송, 채무승인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한다”며 “연장을 거듭해 법상 소멸시효 5년을 넘어 10년,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도 계속 보유해왔다. 경영상태가 어려운 중소기업 사장이나 그들의 연대보증인이 추심대상”이라고 전했다.
 
지난 7월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한 6대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10년 이상 천만원 미만의 소액장기연체채권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차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채무자 사망채권, 파산면책 채권에 한해 약 21조의 부실채권을 소각했다.

소각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전체 10년 이상 장기연채채권은 27조 5,402억 원이었으며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4조 7,491억원이 남아있다.

10년 이상 채권의 경우 보유 규모가 공기업은 예금보험공사 11조 9002억 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5조 7,369억 원, 주택금융공사 4조 5510억 원이다.

제윤경 의원은 “10년, 20년이 넘은 채권들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지났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추심 및 관리비용이 회수실익보다 더 크며, 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의 길도 막고 있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국민경제적으로 더 이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실 제공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