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6만 대 단속, 신고차량 중 25%가 소유자에게 회수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올 5월, 총 16만여대의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가 단속-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만 2천여 건이 증가(7.8%) 수치다. 단속결과 무단방치 2만3천 대, 무등록 1만 대, 불법명의 2천 대, 정기검사 미필 3천 대, 의무보험 미가입 3천 대, 지방세체납 9만1천 대, 불법운행(이륜차) 4천 대,  불법구조변경 9천 대, 안전기준 위반 5천 대, 기타 1만 대 등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10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말한다.

특히, 국토부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운행 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운행자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단속건수가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까지 총 38,929대의 차량이 자동차 소유자의 신고 등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되고 이중 25% 가량인 9,995대의   차량이 원래 자동차 소유자에게 회수되는 등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는 거래하지도 말며 발견 즉시   일선 행정관청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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