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운전 에콩이’ 이모티콘 선물로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자동차가 하루 10분 공회전을 하며 승용차 기준으로 연 평균 50ℓ의 연료가 소모된다. 또 배출가스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않는 것은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에너지도 절약하게 된다.

환경부는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 친환경운전 문화 실천이 필요하다며,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회전 단속지역은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 차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주차장 등 전국 8,148곳이다.

특히 서울시, 대구시, 울산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터미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실온 5~27℃에서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경우이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를 한 후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방법, 온도조건 및 공회전 허용시간 등은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 등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참고로 승용차(연비 12㎞/ℓ 기준)가 하루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된다.

공회전 시간이 5초 이상이면, 시동을 끄는 것이 연료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 친환경 운전 문화 확산을 위해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행사’도 추진한다. 카카오톡에서 환경부와 친구를 맺으면 1개월 간 친환경운전 에콩이 캐릭터 이모티콘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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