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휠·휠캡 별도 반입, 국내서 조립해 유통

[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벤츠, BMW, 아우디 등 고급 외제 자동차의 위조 휠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판매한 조직이 검거됐다.

특허청(창장 성윤모)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위조 자동차 휠을 유통·판매한 김모씨(55) 등 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 등에게 위조 자동차 휠을 대량 구매해 시중에 유통한 이모씨(54)등 판매업자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 특허청)
압수된 자동차 휠 (사진= 특허청)

유통판매책인 김모씨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된 벤츠자동차 휠 등 8,300여점 110억 원 상당을 보관,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판매책 박모씨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 벤츠자동차 휠 등 2만 4,000여점, 200억 원 상당을 보관·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박씨는 자동차 휠, 타이어 등 부품 전문점을 20여 년간 운영하며 확보한 전국 자동차 정비업소 500여개 등을 유통, 판매망으로 활용했다.

특사경은 2016년 11월과 2017년 6월, 김씨 등이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인 위조된 자동차 휠, 휠캡 등 약 3만 2,000여점, 300억 원 상당을 전량 압수조치했다.

유통판매책은 위조된 자동차 휠과 벤츠, BMW 등 상표를 별도로 국내에 반입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다.

중국, 대만에서 제조된 휠은 일반 휠 제품으로 세관에 수입 신고하고 위조된 벤츠, BMW 등 상표를 별도의 항공화물로 국내에 반입해 자동차 정비업소와 부품판매점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시중에 유통시켰다.

위조된 휠은 정가의 10% 수준인 약 70~80만원 가격에 인터넷사이트와 전화 주문으로 판매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해외 유명 자동차의 정품 자동차 휠은 자동차 1대당(1세트, 4개) 700∼800만원에 거래된다.

자동차 휠은 타이어와 함께 차량의 중량을 지지하고 운행 시 발생하는 구동력, 제동력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 자동차 휠을 장착하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휠 자체가 깨지거나 차량전복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특허청 최철승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위조 자동차 휠은 안전에 필요한 품질·성능테스트를 거치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생명을 담보할 수 없고, 이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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