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휠·휠캡 별도 반입, 국내서 조립해 유통
[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벤츠, BMW, 아우디 등 고급 외제 자동차의 위조 휠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판매한 조직이 검거됐다.
특허청(창장 성윤모)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위조 자동차 휠을 유통·판매한 김모씨(55) 등 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 등에게 위조 자동차 휠을 대량 구매해 시중에 유통한 이모씨(54)등 판매업자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유통판매책인 김모씨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된 벤츠자동차 휠 등 8,300여점 110억 원 상당을 보관,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판매책 박모씨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 벤츠자동차 휠 등 2만 4,000여점, 200억 원 상당을 보관·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박씨는 자동차 휠, 타이어 등 부품 전문점을 20여 년간 운영하며 확보한 전국 자동차 정비업소 500여개 등을 유통, 판매망으로 활용했다.
특사경은 2016년 11월과 2017년 6월, 김씨 등이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인 위조된 자동차 휠, 휠캡 등 약 3만 2,000여점, 300억 원 상당을 전량 압수조치했다.
유통판매책은 위조된 자동차 휠과 벤츠, BMW 등 상표를 별도로 국내에 반입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다.
중국, 대만에서 제조된 휠은 일반 휠 제품으로 세관에 수입 신고하고 위조된 벤츠, BMW 등 상표를 별도의 항공화물로 국내에 반입해 자동차 정비업소와 부품판매점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시중에 유통시켰다.
위조된 휠은 정가의 10% 수준인 약 70~80만원 가격에 인터넷사이트와 전화 주문으로 판매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해외 유명 자동차의 정품 자동차 휠은 자동차 1대당(1세트, 4개) 700∼800만원에 거래된다.
자동차 휠은 타이어와 함께 차량의 중량을 지지하고 운행 시 발생하는 구동력, 제동력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 자동차 휠을 장착하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휠 자체가 깨지거나 차량전복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특허청 최철승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위조 자동차 휠은 안전에 필요한 품질·성능테스트를 거치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생명을 담보할 수 없고, 이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