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수리간주제 도입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변경-지위승계 신고시 시도지사는 7일내 신고 처리해야 한다. 또 그 기간내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수리간주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의 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4일까지 40일 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현행법상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행정 처리를 지연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등록 변경, 지위 승계, 이전 계약 신고와 관련된 규정이 정비 대상으로, 위 신고의 경우 처리 기간(등록 변경·지위 승계의 경우 7일, 이전 계약의 경우 5일) 내에 시·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했다.

또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 간에 합병 등을 통해 지위 승계를 할 경우, 소멸되는 법인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승계의 당사자가 모두 등록된 상태일 경우 흡수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사의 등록을 직권 말소 대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