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박진석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사무관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는 내려가는 추세였다. 하지만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판촉행사비, 인테리어비, 물류비 등에 대한 부담은 증가했다. 즉, 대형유통업체에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판매수수료 부담이 다소 줄어든 대신 다른 부대 비용 관련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 두 번째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대형마트의 경우 판매장려금)과 각종 추가부담 실태를 분석했다. 
 
계약서 기준으로 2010년과 2012년의 업태별 판매수수료 수준은 백화점 29.7% → 29.2%, TV홈쇼핑 34.4% → 34.0%, 대형마트(판매장려금) 5.4% → 5.1%로 하향 안정화됐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판촉행사비, 판촉사원 인건비, 광고비, 인테리어비, 물류비, 반품비, 자동응답시스템 이용시 할인비용 부담 등의 경우 2009년과 2011년을 비교하면 백화점 업태의 판촉사원 인건비와 광고비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는 추세였다. 
 
판매수수료 비중이 내려간 것은 그만큼 납품업체의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동반성장 및 대·중소기업 상생측면에서 청신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대비용이 증가하면 이런 노력이 무색해진다. 따라서 지속적인 비용분석과 이를 통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정위는 매년 판매수수료율(장려금률)과 추가부담 비용을 분석하여 납품업체 부담비용 증감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핫라인 및 납품업체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수수료 등 현황을 심층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3대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판촉비용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활용하여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과도한 판매수수료 및 추가부담비용 수준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에 수수료 수준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강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유도하고, 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및 동반성장을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가 부담비용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납품업체들의 추가부담은 대형유통업체들의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계속 증가해온 현상이다. 하지만, 이번 판매수수료와 추가부담 비용 분석을 시작으로 향후 납품업체의 부담비용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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