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401개소, 축산물이력제 위반 101개소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여름 휴가철 기간 관광지ㆍ해수욕장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음식점을 대상으로 축산물 부정유통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502개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국의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지역음식 특화거리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으로 502개소를 적발하고, 이 중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50개소는 형사입건, 원산지 미표시 151개소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 10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94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18개소, 닭고기 8개소 순이고, 위반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48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178개소, 가공업체 21개소 순이며, 휴가지 위반 장소로는 해수욕장 42개소, 계곡 등 관광지 주변 36개소, 전통시장 26개소를 적발했다.

영업기간별로는 영업기간 3년 이하 업체가 54%*이며, 4년 이상은 46%로 위반율이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축산물을 비롯한 농식품의 안전성이 요구되고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부정유통 개연성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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