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제때 갚지 못했더라도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원금, 손해금 일부를 상환한 경우에만 공사 상품 재이용이 가능했다.

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 ‘HF’)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채무조정자는 공사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도와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금자리론 등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금자리론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상품은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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