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만만하게 다루다간 국제분쟁에 휘말린다”...론스타 사례

[우먼컨슈머 노영조 기자] 정부가 휴대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5%로 올려 고시한 29일 이동통신 3사의 경영진은 주가움직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오후 늦게 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통신사 주가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30일 증시에서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SK텔레콤 주가는 오전 9시49분 기준 전날보다 2500원 빠진 25만8000원에 거래되고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 그러나 연 3000억원대의 손실 발생이 예상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ISD(투자자·국가소송)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가하락 등으로 손해를 보게되면 한미FTA와 국제무역기구(WTO)등 국제협정을 근거로 ISD를 제기할 수 있기때문이다.

이통3사의 외국인 주주 비중은 법상 상한선인 49%에 육박한 상태다. 그런만큼 외국인 주주들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주가하락 등 손실이 구체화되면 통신사나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인 주주들은 냉정하다. 또 우리 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으니 이익되는 방법을 택하기 마련이다. 이미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매각한 외국자본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부당하게 매각을 지연시켜 손해를 봤다며 ISD 소송을 제기해 5년째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게 그 실례다. 정부는 소송비용으로 400억원을 썼다.

우리나라 통신업체와는 사정이 다르다. 이통3사는 요금할인율을 높이면 소송하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는 어렵다, 승소하더라도 정부부처와의 관계 악화, 감정에 좌우되는 광장여론의 질타등으로 잃는 게 너무 많아 애초부터 대정부 소송은 가능성이 없었다.

또 정부도 국제 소송등을 고려해 할인 적용 대상을 신규 가입자로 제한하는 양보를 보임으로써 통신 업계로서는 소송에 나설 명분이 적어졌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시민사회단체에서 25% 요금할인에 대해 기존 가입자도 적용해달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해 이통3사의 운신의 폭을 넓혀줬다.

정부가 기업의 외국인 주주의 높은 비중, 글로벌 영업환경 등 지구촌 경제 환경에서 살아야할 기업의 환경을 도외시한채 우물안 개구리식의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제분쟁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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