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인증기관 - 농자재 브로커 - 관련 공무원 조직적 유착비리 척결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친환경 인증’의 부실한 운영-관리 실태가 드러남에 따라 ‘친환경 인증시스템’ 전반에 걸친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8월 28일부터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이번 단속은 10월 31일까지 계속된다.

경찰은 먼저, ‘살충제 계란’ 사태로 그 실체가 드러난 ‘친환경 농수축산물 인증’ 분야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의 친환경 인증시스템은 △민간 인증기관 △농자재 업체 및 브로커 △관련 공무원 간의 부당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인해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즉,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인증서를 남발하는 민간 인증기관 △허위 친환경 인증을 부추기는 농자재 업체 및 브로커 △민간 인증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농업분야 퇴직공무원(일명 ‘농피아’) 등이 저품질 농수축산물을 ‘친환경’으로 둔갑시켜 고가에 판매하는 등 ‘인증’의 공신력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게 경찰은 판단이다.

 

 

인증서를 남발하는 민간 인증기관은 전국에 64개소로 인증수수료 취득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친환경 농자재 업체들은 친환경 농가에 농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로, 더 많은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만 더 많은 매출이 창출되는 구조이며 브로커의 대부분은 직접 친환경 농자재 업체를 운영하거나 고용된 사람들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친환경 인증 당사자들 간의 부정한 연결고리를 끊고, ①인증취득 → ②인증관리 → ③인증사용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 유착비리와 구조적-조직적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농수축산물’ 뿐만 아니라 ‘해썹’을 비롯한 식품 인증 분야 전반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다양한 ‘친환경 인증’ 분야에까지 점차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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