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2,100명대상 8월28일부터 9월15일까지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3~5세아동 및 가정양육자 중 대전광역시와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 약 2,1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3개월(2017.6~8월) 간의 사교육 경험 및 지출비 등에 대해  8월28일부터 9월15일까지 시험조사가 실시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통계청(청장 황수경)은 초중고 사교육비에 이어 학부모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유아사교육비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 대상은 지역별 기관 및 유아 수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어린이집(각 53개 원) 약 1,800명, 가정양육 약 290명 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 해 부터 동 조사를 위해 관련 연구를 실시했으며, 관계부처(보건복지부)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유아사교육비 조사를 설계하여 유아교육의 특성에 맞게 문항을 구성했다.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와의 연계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기존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와 동일하게 사교육비 개념을 정의하고, 조사 문항도 기존 조사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마련했다.

유아사교육비 개념은 유아들이 누리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밖에서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일반교과(국어, 영어, 수학, 독서 등) 및 예체능 관련 과목별·유형별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 이유 등이다. 정책적 활용을 위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어린이집 특별활동, EBS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등은 별도 항목으로 조사한다. 

조사 참여를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 학부모는 담임교사를 통해 조사 안내를 받고, 가정양육 학부모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통계청 조사원의 안내를 받아 인터넷조사와 종이조사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이번 공동 시험조사를 통해 조사 설계 및 문항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2018년 유아사교육비 본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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