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 생산-유통 전반적 제도개선 추진키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정부는 18일  살충제 계란파동과 관련  향후 국내에서 유통되는 계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및 수입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안전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그간 축산농가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여 향후 실효성 있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 인식 제고를 위해 산란계 위생 안전 매뉴얼 제작 배포 및 농가 교육을 강화한다.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살충제 및 항생제 등 동물약품 관리 강화, 동물용의약외품 유통 판매기록 관리 의무화, 친환경 진드기 약제 개발 보급,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 개선, 부적합 계란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계란에 대한 이력추적 관리시스템도 조기 도입을 추진한다.

둘째, 유통·판매단계에서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과거 부적합 이력 농가와 대형마트, 음식점 및 학교급식소, 제조회사에 계란을 납품하는 판매업체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업체와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생산자 등)를 공개하는 등 특별관리 할 예정이다.

셋째,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국내산 계란의 산란일자를 표시토록 한다.

한편, 유럽을 포함한 해외에서 수입되는 계란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관 및 유통단계에서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통관 단계에서, 피프로닐을 포함한 살충제 27종을 정밀검사하여 안전이 확인된 제품만 수입·유통을 허용하고 있으며, 수입 후 유통중인 계란 및 알가공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 시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란 살충제 검출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계란 안전관리 강화 외에 선진국형 친환경 동물 복지농장 확대, 친환경 인증제 개선 등 제도개선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케이지 사육 또는 평사 사육 등 농장 사육환경표시제도 도입,  동물복지 축산 확대 등 산란계 농장의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친환경 인증제도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기관 책임강화,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부처간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의 축산물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위해 협의체 구축 등 생산과 안전 분야에 대한 상호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처간 이견조정, 추가적 제도개선, 협업을 위한 사항에 대한 조정 등 컨트롤 타워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계란 살충제 사태로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