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효도관광을 보내주겠다", "공짜선물을 나눠주겠다" 등 허위 과대광고로 어르신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기기 체험방이 적발됐다.

▲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합동 단속하고 어르신에게 허위, 과대광고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35곳을 적발, 형사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민감시단 535명이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식약처, 경찰철, 지자체 전문 인력 575명이 단속에 나섰다.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A업체는 체험실에서 개인용 온열기를 홍보, 판매하면서 위염, 허리디스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이들이 판매한 온열기는 77개로 약 17,300만원이다.

대구 달서구에 소재한 B업체는 방문객을 상대로 의료기기 무료체험기회를 제공하면서 내장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개인용조합자극기와 개인용 온열기를 판매했다. 판매액수는 약 2,500만원이다.

대구 서구에 소재한 C업체는 50~70대를 대상으로 기타가공식품을 항암제, 중풍, 치매 예방 등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420만원을 벌었다.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 △기타 등이다.

식약처는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과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 밝혔다.

또 "국민들이 식품,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하는 행위에 속지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2255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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