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장 10일을 쉴 수 있는 추석기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승차권 예매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코레일의 KTX는 8월 29일, 30일에, SR의 SRT는 9월 5일, 6일 추석 승차권 예매를 각각 시작한다.

우선 코레일은 8월 29일 경부·경전선·동해·충북선 등을, 30일 호남·전라·장항·중앙선 승차권을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판매한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예매가능하며 지정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다.

예매 대상은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11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와 O(중부내륙관광열차)·V(백두대간협곡열차)·S(남도해양열차)·DMZ-트레인,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 승차권이다.

승차권은 인터넷 70%, 역 창구와 판매 대리점에 30%가 각각 배정된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8월 30일 16시부터 9월 3일 24시까지 결제해야한다.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되며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판매 후 남은 승차권은 8월 30일 16시부터 구매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과 자동발매기에서는 추석 승차권을 예매가 불가능하지만 잔여석을 판매하는 30일 16시부터는 된다.

또 장거리 이용고객의 승차권 구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코레일은 추석 승차권의 편리한 온라인 예매를 위해 ‘추석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25일 오후 2시 사전 개설할 예정이다.

㈜SR은 5일 경부선, 6일 호남선을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창구에서 판매한다.

SR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정된 역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구입할 수 있다.

예매대상은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운행하는 모둔 SRT열차 승차권이다. 인터넷 70%, 역  창구 30%가 각각 배정된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9월 6일 16시부터 10일 24시까지 결제해야한다.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

남은 승차권은 9월 6일 16시부터 판매한다.

SRT앱과 자동발매기에서는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다. 또 SR-코레일 간 온라인 상호발매는 하지 않는다.

동일 시간대 열차는 중복 예약되지 않는다.
장거리 이용객의 승차권 구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서~동탄·지제, 동탄~지제, 지제~천안아산, 부산~울산, 울산~신경주 등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SR은 9월 1일 오후 2시부터 ‘추석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코레일, SR 모두 승차권 불법유통과 부당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최대 6매, 1인당 최대 12매까지만 예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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