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500억 원을 추가 융자지원한다.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8월 7일부터 가까운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추가 지원되는 500억 원은 시설자금 200억 원과 긴급자영업자금 300억 원이다.

아울러 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지원 대상 기준을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등 5개 분야에서 ‘생활임금적용기업, 경력단절여성고용기업, 청년고용기업’ 등 11개 분야로 확대한다.

생활임금은 서울지역의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이며 올해 기준 시급 8,197원, 월 1,713173원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위한 지원자금은 총 100억 원으로 업체 1곳 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상환조건은 1년 거치 최소 2년에서 4년까지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2년 만기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자금 소진 시 까지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가 대출금리의 1.0~1.5%로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500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자금지원대상 확보 등의 이번 서울시 조치가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을 이루고, 기업의 안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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