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식약처에 제도개선 요청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캠핑족 증가와 휴가철 등으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캔 햄, 소시지 등의 소비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햄·소시지에 첨가한 지방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고 육함량에 포함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주요 5개 제조사 15개 식육가공품을 대상으로 제조 시 인위적 지방(비계) 첨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료육 자체 지방함량’, ‘제품표시 지방함량’, ‘시험검사를 통한 실제 지방함량’을 비교했다. 

일반햄 The 더건강한햄(씨제이제일제당) 롯데 의성마늘햄(롯데푸드) 동원 녹돈 순살햄(동원F&B) 주부9단 살코기햄(농협목우촌) 청정원 스모크햄(그릭슈바인/대상), 캔햄 스팸 클래식 (씨제이 제일제당) 로스팜 엔네이처(롯데푸드) 리챔 오리지널(동원F&B) 주부9단 뚝심(농협목우촌) 청정원 우리팜 델리(대상), 소시지 The 더건강한 그릴후랑크 소시지(씨제이 제일제당) 롯데 엔네이처 부드러운 프랑크(롯데푸드) 동원 통그릴후랑크(동원F&B) 주부9단 프랑크소세지(농협목우촌) 청정원 참나무로 훈연한 프랑크(대상) 등 총 15개다.

햄·소시지 제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육은 돼지의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이다. 해당 부위의 지방함량은 각각 12.3%, 16.5% 수준이다.

반면 조사대상 햄·소시지 15개 중 12개 제품에 표시된 지방함량은 16.7~27.0%로 원료육 도체의 지방함량 편차를 감안해도 상당히 높았다. 3개 제품은 지방함량이 표시되지 않았으며 2016년 12월 31일 이전 제조 제품으로 영양성분 의무표시 비대상에 해당한다. 

실제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지방함량 시험결과 15.8~27.9% 수준으로 표시함량과 큰 차이가 없었다.

소비자원이 해당 제품 제조사에 공정을 확인한 결과 베이컨 등 일부 제품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육가공품이 식감 향상, 풍미 증진을 이유로 지방을 인위적으로 첨가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 소비자청의 경우 「육류제품 및 어육반죽제품의 소시지 품질표시기준」에 의거 돈지방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경우 제품 표시란에 별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재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지방(비계)의 인위적 첨가로 제품에 표시된 원료 육함량이 실제보다 과다계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제조 시 인위적으로 첨가한 지방(비계)을 원재료명에 별도 표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지방은 제품 원재료명에 별도로 표시토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 밝혔다. 
 

▲ 조사대상 제품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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