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갑질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는다.

시는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와 합동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제도 준수 실태점검’에 나서고 있다.

▲ 눈물그만 홈페이지 캡쳐

 

모니터링 요원은 서울·경기 소재 치킨, 분식, 커피 가맹점 약 2천 여곳을 방문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가맹금 지급·평균 매출액·인테리어 비용 등 실태를 파악한다.

서울시는 8월 한 달 간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필수구입물품 강요, 광고비 부당집행 의혹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는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을 위한 전 과정 지원에 나선다.

주요 내용은 매장 리뉴얼 강요, 부당한 계약해지와 같은 피해사례 신고 접수, 법률상담, 조정·중재 및 공정위·검찰 조사 의뢰 등 피해구제,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이다.

그동안 시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지난해 49개 가맹본부, 1,328개 가맹점을 실시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지난 4월, 장기화됐던 미스터피자 본부와 가맹점주간 집단분쟁을 행정기관 최초로 중재하고 상생합의를 이끌어냈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는 누구나 전화(02-2133-5152, 5378), 이메일(fairtrade@seoul.go.kr), 눈물그만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는 물론, 계약을 해지한 점주도 신고할 수 있다. 가맹점주 단체가 구성원의 불공정사례를 모아 대표로 신고해도 된다.

신고접수 후 신고 가맹점주와 심층상담, 가맹점주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다. 이후 가맹본부에 대해 자율시정 권고를 요구하거나 조정·중재를 진행하고 법위반 정도에 따라 공정위나 검찰 조사 의뢰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결과를 분석해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그동안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던 만큼,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적극 활용해 많은 가맹점주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협력하는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시가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9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 시청 무교별관 3층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서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사전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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