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송준호 기자]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지난 28일 제8차 완도군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복지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를 심의했다.

▲ 완도군은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를 위해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 완도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둔 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부양 거부 및 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복지대상자의 수급권을 적극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군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회의를 열고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한 15가구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 신청 가구와 부양의무자와의 가족 관계 해체를 인정해 15가구, 20명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했다.

완도군 허정수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이 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실현을 위해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과 민관 협력으로 다각적인 구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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