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예보(파산재단보유 + KR&C), 캠코(자체보유+국민행복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8대 금융공기업의 특수채권이 60조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채권시효관리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출, 보증 등을 취급하는 금융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사 보유 특수채권 소멸시효 연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말 기준, 8개 공기업의 특수채권 규모는 60조 8,157억 원이다. 원금은 28조 320억 원, 이자는 32조 7,83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15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3분에 1에 달하는 21조 7,604억 원이다.

8개 공기업들은 주로 보증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공기업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한 후 일정 기간 연체하면 채무자를 대신해 금융사에 대신 상환한다. 공기업이 대위변제한 채권은 공기업 소유의 구상채권이 되며 일정 기간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각처리돼 특수채권이 된다.

이후에도 공기업이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일부 채권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소송, 채무승인을 통해 시효를 연장한다. 연장을 거듭해 최대 25년 이상 특수채권을 보유, 관리하고 있다.

특수채권 규모를 공기업별로 보면 캠코 21조 520억 원(자체보유+국민행복기금), 예보 16조 9,522억 원(파산재단+KR&C), 신용보증기금 9조 4,804억 원, 기술보증기금 4조 8,977억 원, 주택금융공사 3조 7,305억 원 순이다.

소멸시효 1차 이상(1차, 2차, 3차이상) 연장 비율을 보면 소멸시효가 5년 미만인 채권은 전체 특수채권에 10.99%에 불과하다.

대위변제 후 5년에서 15년 사이인 1차 이상 연장 채권은 53.22%, 대위변제 후 15년에서 25년 사이인 2차 이상 연장된 채권은 34.63%다. 3차 이상 연장돼 대위변제 후 최소 25년 이상 된 채권도 6,971억 원이나 됐다.

8개 공기업들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증을 하고 있어 소멸시효가 연장될수록 이들의 경제적 재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제윤경 의원은 “공기업들이 채권 관리에만 매몰돼 채권의 적절한 정리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의 길이 된다는 것을 간과해 왔다”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공기업의 특수채권 중 장기연체채권은 선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맞게 10년 이상 천만원미만 장기소액연체채권 규모를 파악해 정리를 유도하고 최근 발족된 은행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TF와 같이 공기업에서도 특수채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을 막기위한 특수채권 관리 가이드라인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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