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공공안전ㆍ질서
 
 화물운수종사자격 취득 제한 강화 
 
화물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방지 및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자 등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이 7얼18일부터 강화됐다.  현행 ‘최근 5년간 음주운전 3회 위반한 자’에서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무면허 운전전력이 있는 운전자, 대형교통사고 유발 운전자’로 확대하고,  ‘최근 3년간 난폭운전, 대열운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도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재난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도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학교, 병원, 백화점, 16층 이상 아파트 등특수건물과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PC방, 2층 이상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여객자동차터미널, 숙박시설, 물류창고, 지하상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마장, 장외발매소,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등이다. 
지금까지 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후에 개별 부처별로 도입되었고, 이에따라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2017년 1월 8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9종 시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보상금액은 자동차배상보험과 같이 ‘1인당 1억5천만원, 사고당 무한’ 으로 정하여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였고, 특히 가입자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보상해 주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기존 시설 가입유예기간(7월 7일까지)이 만료되어 2017년 1월8일 이전의 시설들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안전신문고 시스템 개선 
 
국민안전처에서는 영어 안전신고 접수·처리기능을 추가로 개설하는 등 시스템 기능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2014년 12월 안전신문고 시스템 개통 후 2017년 5월 말까지 안전신문고 앱 설치 200만건, 안전신고 30만건을 돌파했으며,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보다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여 왔다.  2017년 하반기 부터는 국내 체류 외국인 및 방문객 증가에 따라 안전신문고 앱과 포털에 영어 안전신고 접수·처리기능을 추가 개설하고,  외국인 거주가 많은 지역(경기 33%, 서울 27% 등)과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연안체험활동 사전 신고기관,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로 변경 
 
국민 편의를 위해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관을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안전센터)로 10월 19일부터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지자체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기관을 변경하여 앞으로는 해양경비안전서(안전센터)에 휴일 및 야간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맞춤형서비스 대상 건축물의 내진설계 강화 및 내진능력 공개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대상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내진능력을 산정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지진력을 산정할 때 유효지반가속도는 지진구역계수를 80% 적용하고, 지진 발생 시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 능력 파악은 곤란하였으나,  2017년 6월 이후 발주하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사업은 지진구역계수를 100% 적용하고,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산정하여 준공표지판에 공개한다. 
 
도로교통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모든 탑승자가 하차 했는지꼭 확인해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 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 신설 ▲ 교통사고 발생 시인적사항 제공 의무 신설 ▲ 과태료 부과항목 5개 추가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방법 변경 ▲ 2차사고 예방을 위한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 시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 탄력 조정 등을 담았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항목도 추가됐다.  과태료 부과 항목과 금액은 ▲ 지정차로 위반 ▲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 보행자보호 불이행 ▲ 통행구분 위반 등이다. 
 
그리고 구급차 등 긴급 차량 통행 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양보토록 한 규정을 좌ㆍ우측 양보 하도록 개정됐으며, 2차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에서의 사고·고장 시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를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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