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9월중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관계부처(6회) 및 전문가(8회) 논의, 노정협의(11회), 공공기관 간담회(4회), 일자리신문고 등을 통해 집중적인 논의 및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852개 기관 총인원은 184만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은 31만명 (기간제 19만명, 파견·용역 12만명)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기본 5원칙을 ①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②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③ 고용안정,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④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규직의 연대로 추진한다  ⑤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방향이 되도록 한다로 정했다.

이에따라 전환 대상기관을 3단계로 나누어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을 1단계로 추진하고,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3단계) 등은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추후 추진하게 된다.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 완화도 병행한다. 따라서, 3년 프로젝트 사업 등 사업의 완료 또는 기관의 존속 기간이 명확한 경우에는 전환대상이 아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하여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채용방식·임금체계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다만, 현재 근로하는 중인 근로자 전환이 원칙이고, 청년 선호 일자리 또는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은 형평성 등을 감안, 제한 공개, 가점부여 등 적합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시기는 기간제는 2017년말까지, 파견용역은 계약기간 종료 시점으로 했다.

무기계약직 등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직, 상담직 등 기관별로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신분증 발급, 직군,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관별 전환 인원에 대한 정원, 소요예산 반영, 관련 제도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만들어 현장조사, 컨설팅, 조정·중재 등 이행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즉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8월까지 각 기관의 현황 및 잠정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조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각 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중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고, 전환에 필요한 소요재원 등은 2018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