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는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아내가 남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아내 이부진 사장의 사실상 승소 판결이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86억여원을 지급한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이 사장)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6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1조2000억원대 재산 분할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으나 청구액 중 0.7%에 해당하는 액수만 지급받게 됐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자녀와 만나는 시간을 한 달에 한번, 둘째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일요일 오후 4시까지로 정했다. 

이 사장 측 변호인 윤재윤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임 전 고문 측 변호인 김종식 변호사는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권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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