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불법 의심캠프 8개소 발견...확인작업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전국에 기숙형 학원은 54개이다. 교육당국은 방학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들 학원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기숙형 학원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의 반짝 수요를 이용한  미신고 단기특강 운영이나 교습비 초과 징수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 여름방학 특수를 이용한 불법 학습캠프 의심업체 8개소를 발견하여 이들 업체에 대한 확인 작업에 나섰다.  불법 의심 캠프에 대해 사전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여름방학 기간 중 시정상황을 확인하여, 경찰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17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과 함께 지난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온라인 광고 상 불법 학습캠프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8개 업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불법이 의심되는 학습캠프는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관으로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습캠프나 등록된 학원이지만 숙박시설을 단기 대여하여 기숙캠프로 운영하는 형태 등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최근 청소년 수련활동을 빙자한 편법적 학습캠프가 나타남에 따라 지난 6월 여성가족부에 교과학습과정에 해당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학원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고지하고, 일선 지자체에서 미등록 학원의 학습캠프형 수련활동을 신고 받지 않도록 요청했다. 

또한, 전국 대학에 불법-편법 학습캠프 운영자에게 대학 교육시설을 임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대학에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에 학교시설을 활용한 학교의 고가 어학캠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비 위주의 양질의 어학캠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기준'을  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방학기간 중 불법 학습캠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리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교실을 벗어나 소질을 개발하고 평소 관심분야를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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