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부터 시행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 및 농막 설치가 허용된다. 또 공장용지-철도용지 등과 같이 이미 대지가 되어 있는 도로용지에는 물건의 적치나 노외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구역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도정시설은 벼 재배 면적이 100~1000ha 미만인 경우에 현행 미곡종합처리장과 동일하게 해당 지역농협이 1천 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생활비용 보조금의 신청자를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로 한정했으나, 세대주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와 계속하여 함께 거주한 자녀 또는 배우자도 생활비용 보조를 계속 받도록 했다.

아울러, 폭설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국도·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에는 사설 수목장림의 설치만 허용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수목장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설수목장림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쪼개 팔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토지를 분할 허가할 때에는 토지분할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하도록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한 것.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설치주체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에 대해 입지기준 등을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입지를 막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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