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에 대해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2015년 7월 도입이후 총 9만6천명에게 2,246억원이 지급됐으며,  이중 2만여명의 475억원이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그간 체당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근로자들이 새로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간 상한액이 300만원에 불과하여 소액체당금 신청근로자의 절반 정도는 상한액보다 체불액이 더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수혜자 평균 체불액(407만원)수준인 4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인상하는 경우 연간 27,000명에게 232억원이 더 지급되어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구분된다.  일반 체당금은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최종 3월분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최대 1,800만원 가능)이 지급하는 것이며, 소액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가동사업장 포함)를 대상으로 400만원 한도내 지급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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