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됐다. 개정안은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3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일괄적으로 마련하여 6월29일부터 7월19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의 목적은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 한도로 행하여지도록 하는 등 과징금 제도의 법 위반 억지력과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 점수를 최대 40%(5점→3점) 하향 조정했다.

또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정도 및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율을 인하했다.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 한도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한 것.

이와함께 위반 업체의 ‘현실적 부담 능력’을 이유로 한 감경의 경우, 납부 능력 판단 기준을 보다 객관적ㆍ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경 비율도 세분화했다.

 

 

‘시장 또는 경제 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하여 부과 과징금이 가중한 경우’에 따른 감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한도(10% 이내)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표시광고법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과징금 고시 별표 ‘위반 행위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표’를 개선하고 ‘피해 발생 정도’ 및 ‘부당 이득 발생 정도’ 기준을 하나로 합치고,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고려사항을 삽입했다.

개정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위반 행위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개정 고시가 적용되도록 하여, 법 시행과 관련한 혼란을 막고 과징금 고시 개정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사업자들의 준법 의식이 제고되는 한편, 과징금 부과도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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