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월1일~7월14일 6주간 은행권과 공동 캠페인 전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금융소비자들의 1억2천만개 미사용 계좌에는 아직도 소중한 금융재산이 2016년말 현재 17조원에 이르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미사용 은행계좌 정리하기' 캠페인을 6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6주간 전개한다.

국내 16개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는 총 2억5천9백만개이며 잔액은 695조1천억원(2016. 12월말 기준)에 달한다.

개인계좌 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거나 만기 후 1년 이상 경과된 미사용 계좌는 총 1억1천9백만개이며 잔액은 17조4천억원이다.

1년 이상 미사용계좌 중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는 총 1억1천6백만개로 전체 미사용계좌의 97.4%를 차지하고 있다.

50만원 이하의 소액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은 1조3천억원이며(7.7%), 잔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계좌(230만개)내 잔액은 15조5천억원(89.1%)으로 집계됐다. 

 

 

미사용계좌 주요 발생원인은 자동이체,카드결제,주거래은행 변경 등으로 과거 거래은행에 남아있는 미사용계좌 존재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사이후 금융회사에 주소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만기안내 통보 등을 받지 못해 미사용계좌가 되는 사례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계좌주는 금감원 '파인'의 '금융주소 한번에'나 금융회사 홈페이지, 창구에서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의 주소를 일괄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계좌주가 사망했으나, 정당한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의 계좌가 있는지를 몰라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의 은행계좌는 금감원, 지자체등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미사용계좌는 소비자의 재산 손실, 금융범죄 유발, 은행의 계좌관리 비용 증대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계좌를 방치할 경우 예-적금 만기 경과시점부터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은 ‘만기후 금리’가 적용되어 시간이 경과할수록 손해가 증대된다. 

또 방치된 미사용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되어 피해자 양산 및 계좌주를 금융범죄에 연루시킬 개연성이 있다. 이 경우 계좌주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및 형사적 처벌 등의 불이익 부과도 가능해진다. 

방치되고 있는 다수의 미사용계좌 관리를 위해 은행 전산시스템 증설 등의 계좌관리 부담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이에따라 금감원,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16개 국내은행은 全 국민 대상 미사용계좌 확인 및 정리 집중홍보에 들어갔다.

은행에서 1년이상 미사용계좌 보유 계좌주에게 미사용 계좌보유 사실 등을 이메일 또는 SMS문자 등으로 개별 안내하고, 은행창구 방문 금융소비자에게도 미사용계좌 보유 사실 및 창구 등에서 계좌를 정리하는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했다. 

또 미사용계좌 관련 대국민 홍보로 全 국민 대상 미사용계좌 현황 및 계좌정리 필요성 등을 집중 홍보하여 계좌정리 촉진 및 미사용계좌 발생을 예방키로 했다.

미사용계좌 간편정리 방법은 3가지(인터넷, 모바일, 은행창구)로 손쉽게 잠자고 있는 내 돈을 찾고 불필요한 계좌도 해지가 가능하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미사용계좌에 대해서는 어카운트인포 및 은행 창구에서 간편하게 잔액 이전(이체 수수료 면제), 계좌 해지 가능하고, 잔액 50만원 이상 미사용계좌는 일반절차를 거쳐 잔액 이전, 해지가 필요 하다. 은행 창구에서는 해당은행 계좌에 대한 이전, 해지서비스만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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