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비율 이상 인건비 지출 강제는 무효”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보건복지부 고시는 위헌, 무효”라며 요양기관 운영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대표 김복수) 회원인 기관 운영자 713명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26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복지부가 개정 공고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추광규>

 

지난 24일 복지부가 개정 공고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인건비 지출을 강제하는 고시를 개정 공고했다. 방문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84.3%, 방문목욕기관은 49.1%, 주야간보호기관은 46.3%, 단기보호기관은 55.8% 이상을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돼있다.

요양기관 운영자들은 “공단에서 받는 급여비용,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요양센터에 유일한 수입원인데 복지부가 일정 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었는데 복지부의 탁상행정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19일 국회 회기 종료를 10여일 앞두고 130여개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되면서 촉발됐다. 법안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해야하며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해야한다.

행정소송에 참여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지난해 8월 26일 헌법재판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9개월이 넘었지만 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에 문의 결과 답변서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관 운영자들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는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장기요양이 수익성 높은 사업이라 홍보했다”면서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사인 간 계약사항으로 공식적 임금가이드라인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사업자의 수입 중 일부를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이나 고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복지부 고시 자체가 위헌,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 김복수 대표는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회원들이 법정 방청을 할 예정”이라며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수년 간 계속된 복지부의 비현실적 노인요양 행정을 바로잡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한 기관 운영자들은 “장기요양기관이 살아야 요양보호사도 살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우리는 장기요양 종사자, 수급자 어르신과 함께가는 노인요양보험을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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