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소비자정책 방향' 성명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등 소비자단체는 25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공정위로는 균형적인 소비자정책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소비자 정책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소비자정책 방향' 이라는 성명에서 "현 체계 하에선 공정위의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균형을 우선 갖춰야 한다"며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를 통해 실질적 전문기구로 위상을 제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동 성명을 낸 단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와 함께 등이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와 권익증진은 현대적 복지국가의 핵심과제의 하나이다. 현대 사회 모든 국민은 소비자이며,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정책이 산업중심적, 산업친화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부인할 순 없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논의되고 기술과 정보의 융합, 스마트한 소비자선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정부의 산업과 시장 정책은 소비자와 시민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조직 개편과 개혁 방향에서 검찰과 재벌개혁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정에서 경제주체의 중요한 축인 소비자문제가 소외되고 있다.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비자정책을 국정과제로 수행할 독립적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함께 수립하고 집행한다고는 하지만 경쟁정책을 우선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행 편제와 기능을 고려하면 소비자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소홀하게 취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문제는 소비자인 국민보다 공급자인 기업을 중시한 정부의 기울어진 정책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그 처리 및 해결 과정에 있어서도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2014년 ‘세월호 사건’과 2016년 재조명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은 모두 기업의 이익을 위해 승객의 안전을 도외시한 해운정책,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를 국정의 주요 과제에서 제외시킨 정부의 태도, 제품의 생산과 유통, 표시광고 관리감독, 소비자 위해정보의 수집 등 소비자정책의 기본적인 기능임을 망각한 정부의 정책집행 등이 망라된 전형적인 소비자 문제였다. 집단소송법·징벌배상제 등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정부부처를 총괄하는 소비자 정책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국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였다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수립, 집행의 과정에서 소비자인 국민이 이와 같이 홀대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비자인 국민은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안전, 경제, 산업, 교육, 문화, 금융, 환경, 통신 등 우리 삶의 전반적 문제를 둘러싼 모든 소비의 영역에서 자동차 연비조작사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판매사건, 신종전염병 출몰로 인한 의료소비자 피해 사건 등이 발생할 때 마다 그 처리 및 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크지 않았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와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분쟁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비자 정책과 기구를 체계화 해 소비자인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직형태로는 균형적인 소비자정책 수행 불가능, 소비자정책 기구 신설해 소비자정책 전반의 컨트롤 타워 역할 맡기고, 행정부와 민간소비자 운동간 협력 통해 소비자정책의 안정적 수행 이뤄내야”

그러나 지금의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설치된 소비자 관련 기구와 조직은 각 정부부처에 흩어져있는 소비자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부처마다 흩어져있는 소비자업무를 총괄하고 효율적인 소비자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상을 높인 독립된 소비자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소비자정책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된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의 최고 의결기구로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소비자 종합정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중 소비자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5국 중 소비자 관련 조직은 소비자정책국 1국이고, 직접적으로 소비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역시 2개과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행정조직체계로는 소비자정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부처 간 정책조정 및 조율을 할 수 있는 위상을 높이고 독립 된 소비자 행정기구가 절실하다. 다만 이러한 기구의 설립은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우선적으로라도 새로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발표한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후생 강화라는 양대 목표의 균형 잡힌 수행과 실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와 개편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자문위원회 성격에 머물러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 강화도 필수적이다. 집행기능 및 강력한 정책조정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으로 소비자정책 수립 및 실행 조직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보편적 복지 실현 차원에서 소비자권익 증진 문제 접근하고,
대선 때 약속한 소비자정책기능 강화 공약 실현으로 소비자후생을 확대 해주길”

정의가 바로서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목표를 제시한 문재인 정부는 소비자정책에 있어 보편적 복지구현의 일환으로 소비자권익증진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종전처럼 단순한 시혜적 입장에서 소비자문제에 접근한다면 소비자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직과 역량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자·시민 단체들의 이야기에 항상 귀 기울이길 바라며, 앞으로 민간과의 유연한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소비자후생이 대폭 확대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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