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영업 중인 숙박업소 중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 5월에 걸쳐 약 20일간 서울 부산 강원 지역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등의 숙박업소에 대해 관광경찰,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문체부는 서울특별시 7개 구(강남구 송파구 중구 마포구 종로구 서대문구 용산구), 강원도(강릉시), 부산시(해운대구)에 있는 숙박업소 중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업소 55개를 중심으로, 관련 업종 신고 또는 등록 여부를 비롯해 등록기준 적합 여부,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단속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업소 중 소방 설비가 미비한 업소 1개를 적발해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 또한 등록 영업 범위를 초과하여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업소 2개를 적발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4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한 18개 업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문체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7~8월 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현장 단속을 하도록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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