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지원금 상한 규제 적절”...적은 지원금 감수해야?

[우먼컨슈머 노영조 기자] 말 많은 ‘단통법’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려 소비자 불만이 우려된다.

▲ 기사와 관계없음

 

헌재가 휴대전화 지원금의 상한을 규제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소비자 이익보다 공정한 유통질서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헌재는 25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과 제5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 조항으로 인하여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불이익에 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