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개혁의지 있는데 대응 방안없어…실효성 의문”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환경운동연합이 보낸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겠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홍준표 후보만이 무응답했다.

▲ <환경운동연합 제공>

 

환경운동연합은 4일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와 피해자 구제 방안, 기업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 재조사’와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 체계 신설’을 약속했다.

홍준표 후보는 환경연합의 정책제안에 무응답했으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피해구제 미흡함’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과 강화를 공약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 재조사 필요성에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찬성했다.

문재인 후보는 위험을 관리·감독할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를 전면 내세웠다. 다만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피해자 찾기 등 세부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는 ‘가습기살균제’ 의제를 전면화하고 적극적이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특별 구제제도’를 시행해 정부의 책임 있는 피해구제 및 추가 지원을 공약했다. 다만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 판정 기준 보완, 피해자 찾기 등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유승민 후보는 ‘부족한 진상규명에 대해 공감하며 재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며 조건부 허용으로 소극적이었다. 별도의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는 환경연합에 보낸 답변을 통해 재조사에 대해 찬성했다. 다만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홍준표 후보는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고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공약집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유해물질 관리와 안전성 검증의 필요성’은 공감했다.

환경연합은 “세부 공약에 있어 기존 정부 정책 방향과 유사해 공약의 참신성과 개혁성, 전문성은 다소 부족하다”고 전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을 공약했는데 환경연합은 “현 환경부가 2019년 1월 시행목표로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기존 정부의 실행계획을 반영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는 인체적용 제품과 관련 ‘통합 위해평가’와 ‘총량 관리제 도입’을 약속했다. 환경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으로 화학물질과 제품의 통합안전관리 부재를 지목한 문제제기를 수용한 것”이라 평가했다.

후보들은 또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코자 조직 개편을 내세웠으나 환경연합은 “문재인 후보는 조직 보강만 언급할 뿐 정책방향, 목표가 다소 모호하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식의약 안전과 통합하는 방향을 제시했는데 보건복지 중심의 통합안전관리 체계를 염두에 둔 것인지 모르지만 개편이 필요하다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한다”고 했다.

덧붙여 “안후보는 국가환경독성센터 설치와 유해, 위험성 시험전문기관 양성을 약속했지만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 방도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국가환경성질환 예방센터를 설립해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지만 실행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의무제와 표시제 도입’은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긍정적 답변을 했으나 문재인 후보는 보류했다.
안철수 후보는 ‘생활화학제품 안심 표시제도’와 ‘위해성 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실시’ 등 개혁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유승민 후보는 표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기업의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 의무화 방향으로 전환하자”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표시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공약집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화학물질의 정보공개’에 대해 적극적인 후보는 문재인, 심상정이다.

문재인 후보는 ‘유해물질 알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보장을 핵심내용으로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 ‘주민 참여 화학물질관리위 구성’, ‘민관산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사회가 제기한 화학물질관리 정책을 수용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은 다섯 후보 모두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나 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과 상한은 견해차이를 보였다.

심상정 후보는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동의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10배 이내, 유승민 후보는 상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준표 후보는 집단소송제만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는 ‘소비자 피해 영역’에서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입장이나 징벌적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보류를 표명했다.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추진을 앞세우면서도 3배 이내로 배상액을 제한했다.

환경연합은 “배상액에 제한이 있다면 현행 법 제도로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효과를 가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대선 후보들이 국민의 염원과 무관하게 배상액 범위를 현상 유지나 제한을 둔 것을 아쉬운 점”이라면서 “각 후보 공약에는 책임지지 않는 기업을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지가 빠져있다”며 “구체적인 강화 방안을 내놓아야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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