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 소비자 A씨는 2016년 4월 25일 SNS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68,000원에 무통장 입금으로 구입했다. 배송이 지연돼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해외주문제작 상품으로 배송이 지연된다면 청약철회를 거부당했다. 

# 소비자 B씨는 2016년 1월 24일 SNS 쇼핑몰에서 코트를 830,000원에 신용카드 결제로 구입했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다. 판매자는 블로그에서 구입한 경우 청약철회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로 많은 소비자가 의류, 신발을 SNS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가운데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SNS쇼핑몰에서 의류·신발 구입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가 거부 또는 지연된 피해가 총 213건이라고 19일 밝혔다.

네이버블로그를 이용한 쇼핑몰은 98건, 카카오스토리 이용 쇼핑몰 89건, 네이버밴드 이용 쇼핑몰은 26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단순변심, 품질불량, 광고내용 상이, 사이즈 불일치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교환·환불 불가를 사전고지하거나 해외배송 상품이라는 점을 이유로 거부했다.

사업자 연락이 두절되거나 환불을 미루는 등 소비자 청약철회 요구를 지연하는 사례는 80건에 달했다.

▲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를 통한 SNS쇼핑몰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환불불가, 배송지연 등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업자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SNS 운영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쇼핑몰 판매사업자를 자율 정화하고 소비자원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위법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통신판매신고 사업자 여부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소비자 단순변심으로 반품하는 경우 배송일로부터 7일 이내, 제품이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홈페이지에서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말 것, 판매자와 연락두절 등 경우를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되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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