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LH’) 서울지역본부가 27일  오전 11시, 구리시청에서 구리시(시장 백경현)와 지역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 김상엽 LH 서울지역본부장(왼쪽 일곱 번째)과 백경현 구리시장이 27일 구리시청에서 지역개발 기본협약(MOU)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LH>

 

LH는 ’15년부터 지역발전 파트너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전국 33곳 지자체와 지역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남양주시에 이어 두 번 째다.

이번 협약으로 구리시는 지역특성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구리시 발전의 발목을 잡던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 활용 개발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LH와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정비방안을 포함하는 중장기 도시발전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역세권지역 활성화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엽 LH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구리시와 LH 모두 Win-Win하는 개발필요지역·개발요구지역에 대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 및 추진하고,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지역발전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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