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근 다양한 맛과 용량을 늘린 컵커피, 캔커피 등이 출시되는 가운데 제품별로 당류 함량과 카페인 함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커피음료에 대한 합리적인 구매 정보 제공을 위해 시중에 판매하는 19개 커피음료에 대한 영양성분과 안전성 등을 검사하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해당 음료는 △유어스 도토루 허니라떼 △헤이루 카페라 △카페라떼 마일드라떼 △덴마크 갤러리카페 에스프레소라떼 △프렌치카페 카페오레 △바리스타룰스 에스프레소 라떼 △카와 에스프레소 리치 라떼 △카페베네 리얼브루 드립라떼 △스페셜티 카페라떼 마일드 △앤업카페300 라떼텀블러 △덴마크 커핑로드 카페봉봉 △스타벅스 디스커버리즈 카페라떼 등 유음료 12종과 △레쓰비 카페타임 라떼 △맥스웰하우스 콜롬비아나 카페라떼 △아카페라 카페라떼 △말리커피 자메이카블루마운틴 프리미엄 블렌딩 라떼 △칸타타 프리미엄라떼 △맥심 에스프레소 티오피 마스터라떼 △조지아 고티카 아로마라떼 커피 7종이다.

소시모는 제품별·식품유형별 당류, 열량 등을 비교하고자 영양성분 함량 검사를 실시했다. 위생안정성을 확인하고자 세균수와 대장균군 등도 시험했다.

우선 커피음료 19종 중 1개당 평균 당류 함량 21.46g으로 WHO 표준 열량 2,000kcal 기준, 하루 섭취권고량(50g)의 42.9%에 해당한다.

특히 기존 제품보다 용량이 큰 300ml 4개 제품의 당류 함량은 1개당 25.15g에서 33.67g으로 하루 섭취권고량의 절반을 넘었다.

200ml당 당류 함량은 13.67g에서 22.45g으로 제품별로 최대 1.6배 차이를 보였다.  

제품별 200ml당 당류 함량은 ‘조지아 코티카 아로마라떼’가 13.78g 가장 낮았으며 ‘덴마크 커핑로드 카페봉봉’은 22.45g으로 가장 높았다.

덴마크 커핑로드 카페봉봉은 설탕 외에 가당연유와 카라멜시럽이 첨가돼있으며, 제품을 생산하는 (주)동원F&B는 음료류 당류 저감 정책에 준해 설탕을 줄여 당류 함량을 20% 저감하기로 했다.

식품유형이 ‘유음료’인 제품의 평균 당류 함량은 17.61g였으며, ‘커피’의 평균 당류 함량은 14.94g으로 유음료가 커피보다 당류 함량이 17.9%정도 높았다.

200ml당 열량은 ‘맥스웰하우스 콜롬비아나 카페라떼’가 77.87kcal로 가장 낮고, ‘덴마크 커핑로드 카페봉봉’이 151.64kcal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유형이 ‘유음료’인 제품의 평균 열량이 130.48kcal, ‘커피’의 평균 열량이 91.40kcal로 유음료가 커피보다 열량이 42.8% 높았다.

소시모는 “유음료가 커피보다 원유 함량이 높아 열량을 공급하는 영양소인 단백질과 지방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커피음료 19종 중 1개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99.39mg으로,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의 카페라떼(355ml, 톨사이즈) 카페인 함량(75mg) 보다 높았다.

▲ 커피음료 제품별 카페인 함량 검사결과 <제공 소비자시민모임>

 

5개 제품은 1개당 카페인 함량이 125mg이 넘었다. 
체중 50kg 청소년의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125mg)을 넘는 수준이다. 청소년은 커피음료 섭취를 통한 카페인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한다.
 
200ml당 카페인 함량은 ‘아카페라 카페라떼’가 38.82mg, ‘카페베네 리얼브루 드립라떼’가 104.05mg으로 나타났다.

식품유형이 유음료인 제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81.86mg, 커피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68.17mg으로 유음료가 커피에 비해 카페인 함량이 20.1% 높았다.

‘엔업카페 300 라떼텀블러(제조원 (주)서울에프엔비, 판매원 일동후디스(주))’과 편의점 CU의 PB브랜드인 ‘헤이루 카페라떼(제조원 (주)서울에프엔비, 판매원 (주)비지에프리테일)’는 콜레스테롤 실제 측정값이 표시값 대비 각각 306.1%, 261.8%로 허용오차 범위 120% 미만을 초과했다.

‘스타벅스 디스커버리즈 카페라떼(제조원 서울우유협동조합, 판매원 동서식품(주)/서울우유협동조합)’는 포화지방의 실제 측정값이 표시값 대비 199.5%로 허용오차 범위 120% 미만을 초과했다.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한 업체는 해당제품의 영야성분 표시를 수정하기로 했다. 또 향후 철저한 영양표시 관리를 하기로 했다.

검사대상 제품 19종의 세균수와 대장균군 검사는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커피음료 1개당 평균 당류 함량은 21.46g으로 WHO 하루 섭취권고량(50g)의 42.9%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커피음료의 당 함량을 줄여야 한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64.2%로 나타나, 업계는 커피음료의 당류 함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시모는 “식약처의 카페인 섭취량 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에 기여한 주요 식품은 탄산음료, 조제커피, 가공유류(커피우유, 초코우유 등) 순이었다”면서, “카페인은 탄산음료, 초콜릿 등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고, 과다 섭취 시 불면증, 신경과민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했다.

또 “소비자는 표시된 영양성분을 통해 영양정보를 제공받는 만큼 업계의 정확한 표시 정보를 위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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