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안경테 피팅 및 수리 비용 요금표를 제작·배포하여 가격경쟁을 제한한 부산시안경사회에 대해 과징금 2,8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관련한 서비스요금을 결정하고 이를 요금표로 제작하여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한 부산시안경사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800만 원을 부과했다.

부산시안경사회는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안경사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부산 지역 내 안경원의 약 85%(602개)가 소속되어 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시안경사회는 과거 안경업계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였던 안경테 피팅 및 수리 비용 등을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마찰을 해소할 목적으로 2008년과 2015년 5월경 두 차례에 걸쳐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안경테 피팅 및 수리 비용 등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관련한 서비스요금을 결정하고 이를 요금표로 제작하여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했다.

이러한 행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서비스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정함으로써 개별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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