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후 입금했으나 물품배송 안되고 연락도 두절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A씨는 2017년 1월 18일 인터넷쇼핑몰 칸쵸걸에서 니트와 원피스를 주문하고 같은 날 무통장으로 39,500원을 입금했다. 이후 배송되지 않아 전화하니 1월 24일~25일 배송하겠다 해 기다렸으나 현재까지 배송되지 않았다.

#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B씨는 2017년 2월 2일, 픽앤독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패딩점퍼를 주문했다. 다음날 상품이 도착해 입어보니 사이즈가 너무 커서 게시판에 반품 사유 및 구입가 환급요구 의사를 밝히고 2월 6일 택배로 반품했다. 사업자는 현재까지 구입가 환급을 하지 않았으며 연락도 없었다.

▲ 카라멜클로젯 사이트에 게시된 자필 사과문 캡쳐

 

최근 픽앤독(PIC&DOC)이 운영하는 의류전문 쇼핑몰 ‘카라멜클로젯(www.caramelcloset.com)’과 ‘칸쵸걸(www.kanchogirl.com)’에서 상품 대금을 입금 받고 물품 배송 및 환급을 지연하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6년 6월 11일부터 2017년 2월 2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라멜클로젯’과 ‘칸쵸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153건이다.

올해 2월 기준, 67건이 접수돼 소비자 불만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소비자불만 상담 153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 배송 및 환급 지연 피해는 118건,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는 35건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물품 공급이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픽앤독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픽앤독(PIC&DOC)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소비자들에게 해당 사이트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면서, “쇼핑몰 사이트 광고내용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물품 구입 전 반드시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한다”며,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구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카라멜클로젯 사이트에는 자필사과문 형식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카라멜클로젯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수급차질과 일부 핵심운영 직원의 불가피한 퇴사 등 경영상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 최근 몇 주간 CS 및 배송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지금으로선 신상품 판매가 아닌 기존 구매고객님들의 민원과 문제를 먼저 처리해드리는 것이 합당하고 저희에겐 최우선 과제이므로 부득이하지만 당분간 신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정상운영이 가능할때까지 복구에 최선을 다해 힘쓰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고객님들께서 많이 느끼시는 불편함 중 하나가 전화연결이 잘 안되는 점인데 저희가 결코 고객님의 전화를 일부터 안받거나 다른 곳으로 돌리는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그러하지 아니할 것"이라며, "기존에 운영되던 게시판은 잠시 중단하고 새로운 게시판을 만들었으니 그곳에 양싟대로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다 연락드리고 처리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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