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협 물가감시센터 “제약사, 유통구조 개선으로 가격 안정화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소비자 A씨는 2016년 5월, 종로 인근 약국에서 광동제약의 레시드라는 약을 구매하고 5만원을 결제했다. 다른 약국에서 2만 5천원에 판매한 것을 알게돼 전화하니 같은 약을 하나 더 주겠다고 했다. A씨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업체 고발이 가능한가”문의했다.

광주에 거주하는 소비자 B씨는 2015년 10월, 눈과 관련된 약을 개인약국에서 5만원에 구매했다. 대신동에 가니 같은 제품인데 3만원에 판매하고 있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고발할 수 없는지”문의했다.

이처럼 약국마다 ‘일반의약품’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 

일반의약품 가격은 2010년 대비 16.4%가 상승해 전체 물가상승률을 웃돌았다. 또 약국마다 가격 차이가 달라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 불만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전문의약품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약 가격으로 통제하는 방식이지만 일반의약품은 1999년부터 시행된 ‘의약품 가격표시제’로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취지는 시장의 건전한 경쟁 유도를 위함이지만 약국마다 가격에 차이를 보여 소비자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전문의약품 대신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일반의약품 가격만 오르는 것 아닌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면서, 물가감시센터(공동위원장 김천주·김연화)에서 일반의약품 가격추이, 제약회사 재무제표 분석 등을 통해 일반의약품 가격구조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총 지수는 기준연도인 2010년 대비 2016년 6월, 약 10.7% 상승했다. 이에 비해 일반의약품은 소화제 24.7%, 감기약 18.3%, 진통제 18.2% 등 평균 16.4% 상승해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전문의약품은 같은 기간 18.2% 하락했다.

소협 물가감시센터는 “보건복지부의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조사’에서도 일반의약품 가격이 큰 폭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소비 일반의약품 품목 42개에 대한 판매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전년대비 평균 4.3% 인상됐으며, 2014년에는 평균 4.6% 상승했다.

소협 물가감시센터는 “2015년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제약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10개 업체가 광고선전비에 지출한 금액은 약 2천억 원, 판매촉진비는약 950억 원으로 평균 약 200억 원, 약 95억 원을 지출했다”면서, “일동제약, 종근당, 광동제약은 매출액의 10%정도를 광고선전비와 판매촉진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광고선전비와 판매촉진비의 과도한 지출은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업계는 과도한 광고, 판촉을 지양해야할 것”이라 했다.

▲ <제공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또 보건복지부의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조사’ 자료에 따르면 42개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최고·최저가 차이는 평균적으로 2012년 21.2%, 2013년 20.0%, 2014년 45.6%로 약국별 판매가 편차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14년 녹십자의 파스류 ‘제놀쿨카타플라스마’ 판매가격은 101.2% 차이율을 보였다. 최저가 약국에서는 1팩(5매) 기준으로 1,418원에, 최고가 판매 약국에서는 2,853원에 판매 중이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에서도 약국마다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소협 물가감시센터는 “2014년 기준 의약품 도매상은 2,014개로 도매업체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구조도 복잡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도매상 유통현황 및 비용구조 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다단계의 도매상을 거친 후 약국으로 유통되는 형태”라며, “제조사에서 도매업체를 거쳐 병의원 등으로 공급되면서 중간에 약 2.4조원의 마진이 발생한다. 유통마진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의약품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의약품은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다”면서, “관계당국과 업계는 의약품의 유통구조를 단순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하며 적정한 마진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야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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